노무상담
알바 투잡 근로계약서 다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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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un**8
2024-02-2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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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투잡을 할 계획입니다.
한곳은 주5일 10시-4시근무여서 그 이후 시간을 활용해 다른 알바를 할 생각인데
근로계약서를 두군데서 다 써야하는거죠?
4대보험도 두군데서 다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2-29 08:08
각각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하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 가입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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