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제대로 계산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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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60**2
2024-04-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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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부터 알바 근무 시작했고 3/22 6시간 3/28 5시간 3/29 6시간 일했어요 최저시급이고 일용직으로 0.9프로 세금 뗀다고 했는데 오늘 월급날이라 보니까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총 17시간 일했고 0.9프로 세금 뗀다고 했는데 159,780원 들어왔어요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절대 안나와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5
별도로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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