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으로 월~금 일했어요 주휴수당 지급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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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z602**2
2024-04-29 17:2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처음부터 주급으로 일한다고 뽑은게아니고 제가 입사후 일이 너무 힘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을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그러면 주급일한 주휴수당 78880 을 못받나요?
최저시급에 8시간에 5일 일한 394400 만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했어야 주휴수당받을수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그러면 주급일한 주휴수당 78880 을 못받나요?
최저시급에 8시간에 5일 일한 394400 만 받았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음주 화요일까지 일했어야 주휴수당받을수있다고 말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02 15:51
- 기본 안내문구입니다 -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유급주휴일제도는 제도의 취지상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입사한 주에 한하여 월~금까지만 일하고 퇴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유급주휴일제도는 제도의 취지상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입사한 주에 한하여 월~금까지만 일하고 퇴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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