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때문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0167**1
2024-05-05 05: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년3월말 입사를했는데 용역회사 이름이
3번째 바뀌어 이번에 퇴사를결심했습니다. 정규직이아니다보니 근로공단이력에 3개월6개월단위로 취득ㆍ상실을반복으로 통보도없이 문자로날아왔습니다. 너무괴씸합니다. 세금을 안내려 저의직장경력에 흠집을내고속상합니다. 어디에서 보상수정 받을수 있을까요?
3번째 바뀌어 이번에 퇴사를결심했습니다. 정규직이아니다보니 근로공단이력에 3개월6개월단위로 취득ㆍ상실을반복으로 통보도없이 문자로날아왔습니다. 너무괴씸합니다. 세금을 안내려 저의직장경력에 흠집을내고속상합니다. 어디에서 보상수정 받을수 있을까요?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노무사의 상담내용이 곧 등록될 예정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