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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72**0
2024-06-11 14:06
0
6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간제 알바를 하기로 했는데 한달에 50시간 근무를 계약하고 주휴수당도 포함해 시간당 12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세전 60만원이라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1 15:09
별도의 임금 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할 내용이네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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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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