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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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아아옹
2024-07-10 19: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 12000원으로 주3회일하는데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사장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럼 한 달 월급은 얼마인 건가요??후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알바가 처음이라 소득세랑 4대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ㅜㅜㅜ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한 달 월급은 얼마인 건가요??후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건가요…?알바가 처음이라 소득세랑 4대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ㅜㅜㅜ답변 부탁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12 14:10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면,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알바비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공제되게 되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만약 우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말씀이라면,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사업장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알바비를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업장이 아닌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공제되게 되면 우리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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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많은도 바라지마세요.돈은 본인이 한만큼 받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