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917**3
2024-07-26 10:49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5일 4시간씩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23년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7월24일 사업주가 7월말까지 근무해달라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저는 황당함을 내색했지만 죄송하다며 말일까지 근무 요청한 상태구요
저는 그러면 1년 5개월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수있는지요
근로자등록은 안된상태입니다
23년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7월24일 사업주가 7월말까지 근무해달라 통보했습니다
갑작스런 해고통보에 저는 황당함을 내색했지만 죄송하다며 말일까지 근무 요청한 상태구요
저는 그러면 1년 5개월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 할수있는지요
근로자등록은 안된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7-2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합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합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퇴직금 다되나요?
그런수당도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