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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61**5
2025-01-11 03: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목요일(1월 9일)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프렌차이즈라서 갔는데 면접을 1시간 반동안 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장님 마음이시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면접볼 때 교육비(1시간 반) 미지급, 3개월동안 월급 90% 지급, 2주 이전에 그만둔다고 말 안하면 손해배상으로 돈이 차감된다(예시로 30만원 받을 수 있었는데 25만원 차감되서 5만원 지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었는데 알바 경험도 없고 생각도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계약은 안했고, 제 이력서에 사장님이 공지했다고 작성하셨습니다.) 그날 바로 교육 가능하냐고 하셔서 12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2시 반까지 커피 내리거나 음료를 만들고 왔습니다. 집에와서 찾아보니 교육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나올 수 있냐고 하시길래 계약서 쓰기 전에 사장님께 여쭤보고 계약서 작성할 생각이였습니다.
1월 10일에 첫 근무였고 12시부터 4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오라고하셔서 11시 15분에 집에서 나왔지만 11시 16분에 12시까지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단 와서 일을하고있으라 하셔서 일을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1시~2시에 오셨습니다. 제 휴게시간이 2시부터였는데 휴게시간에도 레시피를 외우라면서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참고 외웠습니다. 4시에 알바가 끝나고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하셨는데 제가 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사장님은 한번도 준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을 하는 중에 음료 주문이 들어와서 사장님이 음료 만드시는동안 찾아보니까 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부터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은 이미 면접때 말 했다고 이력서에 써있다고 신고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한치만 주시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동의하셨고 이런 요구를 하거나하면 사장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0퍼센트 주시는거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같이 일하면 안될거같다라고 했고 제가 노동청에 그냥 문의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한거도 2주 전에 이야기 안했으니까 돈 차감하시냐고 여쭤봤더니 2주동안도 안보고싶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내일까지 안나와도 된다고 그냥 그대로 줄테니까 가라고하시더라고요. 문자로 계좌 달라고하신거까지가 제가 가지고있는 녹취록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신고 할거면 하라고, 방송국에도 제보하고 해도 되는데 사장님이 무죄라고하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고소를 못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록이 없습니다.) 사실 녹취록까지만 했을 때는 저는 오늘 일한 값만 90퍼센트라도 받아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고소하라고 하시고는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가 총
1월 9일 - 10시 반~12시:면접 , 12시~2시 반:교육
1월 10일 - 12시~2시:알바, 2시~2시 반:휴게시간(무급), 2시 반~4시: 알바, 4시~4시 40분까지 위에 계약 내용
총 6시간정도 노동을 제공했는데 10일에 3만5천원이 들어왔네요. 제가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교육 받은 시간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1월 10일에 첫 근무였고 12시부터 4시까지 근무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오라고하셔서 11시 15분에 집에서 나왔지만 11시 16분에 12시까지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일단 와서 일을하고있으라 하셔서 일을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1시~2시에 오셨습니다. 제 휴게시간이 2시부터였는데 휴게시간에도 레시피를 외우라면서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참고 외웠습니다. 4시에 알바가 끝나고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하셨는데 제가 교육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니까 사장님은 한번도 준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약을 하는 중에 음료 주문이 들어와서 사장님이 음료 만드시는동안 찾아보니까 법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여기부터는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니까 사장님은 이미 면접때 말 했다고 이력서에 써있다고 신고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한치만 주시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도 동의하셨고 이런 요구를 하거나하면 사장님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0퍼센트 주시는거도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같이 일하면 안될거같다라고 했고 제가 노동청에 그냥 문의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일한거도 2주 전에 이야기 안했으니까 돈 차감하시냐고 여쭤봤더니 2주동안도 안보고싶다고 말하시더라고요. 내일까지 안나와도 된다고 그냥 그대로 줄테니까 가라고하시더라고요. 문자로 계좌 달라고하신거까지가 제가 가지고있는 녹취록입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신고 할거면 하라고, 방송국에도 제보하고 해도 되는데 사장님이 무죄라고하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고소를 못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록이 없습니다.) 사실 녹취록까지만 했을 때는 저는 오늘 일한 값만 90퍼센트라도 받아서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고소하라고 하시고는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제가 총
1월 9일 - 10시 반~12시:면접 , 12시~2시 반:교육
1월 10일 - 12시~2시:알바, 2시~2시 반:휴게시간(무급), 2시 반~4시: 알바, 4시~4시 40분까지 위에 계약 내용
총 6시간정도 노동을 제공했는데 10일에 3만5천원이 들어왔네요. 제가 노동청에 이야기하면 교육 받은 시간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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