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주시 동계 학생근로활동 선발 공고

모집조건
접수기간
2024.11.25 ~ 2024.12.04
대상자 발표
2024-12-13
지원방법
충주시청 학생근로활동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접수
담당자
자치행정과
상세요강
○ 실시인원 : 200명(1·2기 각 100명 선발)


○ 신청 및 접수
- 2024. 11. 25.(월) 09:00 ~ 12. 4.(수) 18:00 (10일간)
- 방법: 충주시청 학생근로활동 신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접수
※ 1기, 2기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시 선발 제외


○ 신청자격
공고일(‘24. 11. 19.) 현재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충주시인 대학
* 재·휴학생, 2025년 대학 진학예정자(`25년 1~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대학과 동일한 학위 부여 교육기관 포함(고등교육법 제2조1항~4항의 학교)
※ 제외대상: `24년 동계·하계 학생근로활동 참여학생


○ 선발 방법
- 일반선발 신청자 중 100명, 특별선발 신청자 중 100명 선발
(기수별 선발, 기수별 일반선발 50명, 특별선발 50명)


○ 전자추첨
- 추첨일시(예정): 2024. 12. 12.(목) 15:00
- 추첨장소: 시청 4층 소회의실
- 추첨방법: 참관희망자를 선정하여 직접 추첨에 참여


○ 선발자 발표
- 2024. 12. 13.(금) 16:00 이후 / 충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 선발자 제출서류
※ 서류제출일자: 2024. 12. 16.(월) 09:00 ~ 12. 18.(수) 18:00
※ 서류제출방법: 충주시청 자치행정과(3층)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ji9n@korea.kr)

- 공통제출 서류: 대학입학예정증명서류/재학(휴학)증명서(복학예정확인서 포함), 본인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다자녀 전형: 가족관계 증명서(부모기준)
- 본인 주민등록주소지가 충주시가 아닌 경우: 등본(부모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 근무 및 급여
- 1기: 2025. 1. 6.(월) ~ 2. 1.(토), 일 4시간, 공휴일 제외
- 2기: 2025. 2. 3.(월) ~ 3. 1.(토), 일 4시간, 공휴일 제외
(근무 시간은 근로자와 근무 부서가 협의하여 정함)
- 근 무 지: 충주시 산하 각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
- 급여단가: 시급 10,030원, 주휴수당 지급
만근 시 962,880원(고용보험료 개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중식 미제공, 교통비 일 3천원 별도 지급


○ 유의사항
- 일반선발 및 특별선발 중복 접수 불가
- 다자녀가구 특별선발의 경우 1가구 당 1명만 특별선발로 지원가능
- 신청서나 각종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이 취소되므로 반드시 자격여부를 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
- 자격미달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첫날 미출근 시 선발이 취소됨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및 선발자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학생근로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문의처
- 충주시청 자치행정과(☎043-850-5133)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특별 선발 대상자 안내

○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국민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
공고일(’24.11.19.)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계층
공고일(’24.11.19.) 현재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차상위 자활대상자(차상위 자활책정통지서(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 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차상위계층 장애인(차상위장애인증명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우선돌봄차상위(우선돌봄차상위확인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다자녀가구
공고일(’24.11.19.)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세대
※ 단, 특별전형 다자녀가구 지원자는 1가구 당 1명만 특별선발로 지원 가능
※ 단, 다자녀가구 신청자는 선발 후 가족관계증명서 필히 제출

○ 특별 선발 신청자 유의사항
O 반드시 자격여부를 사전 확인 후 신청(자격미달 시 선발 취소)
O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근로소득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제29조(급여의 변경), 제30조(급여의 중지 등)에 의거 자격유지 여부 및 생계급여 지원액 변경 사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