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근로계약서에 7일미만 근무시 급여지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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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마우스
2019-08-23 07:25
14
695
제목 그대로 7일미만 근무하면 돈 안준다고 되어있는데 받을수없나요?
댓글 14
  • 첫댓글
    NV_26850**2
    2019-08-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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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어요. 노동부에 가서 상담 받아요.

  • FB_26647**2
    2019-08-2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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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페이101
    2019-08-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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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을 어긴 계약서엔 싸인해도 진정(신고)가 가능함

  • 검정마우스
    2019-08-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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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 경성경성
    2019-08-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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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에서 7일로 늘렸나보네. 에휴 양아치소싱들 저러니 욕 처 먹지

  • 부엉이는부엉
    2019-08-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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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법보다 위에있을 수 없습니다. 고발하세요.

  • 마세토
    2019-08-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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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로계약서는 불법이기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요

  • 돌돌리
    2019-08-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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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오디 아웃소싱?? 3일도 아니고 7일? ㅋㅋ 미쵸

  • 검정마우스
    2019-08-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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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일하고 오늘 한시간만 일하고 말안하고 추노했는데도 가능할까요?

  • tt0**3
    2019-08-2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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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 근무해도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NV_19758**3
    2019-08-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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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줘야되는뎅

  • 검정마우스
    2019-08-2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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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 벌써2019
    2019-08-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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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근로계약서를 본인들 맘대로 써놓으셨네;;;;; 노동부 무시하나

  • 영등포시장
    2019-08-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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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한시간만 근무 하고 일 했어도 급여는 지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거기 어디 위치한 무슨 업체 인지 몰라도 담당자가 완전 제 정신 아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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