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해주고 알바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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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낼수
2023-02-20 13:18
약국에서 단기 알바하기로했는데 오늘 처음 일했는데 거의 다하고 자르더라고요 되게 어이없었고 애초에 경력자 뽑는다고 말도 안해주시고 심지어 다시 알바구한다고 글 올리셨는데 그기 내용에도 경력자는 말고 초보자도 가능이래요 심지어 그 직원분은 다른 분을 아직도 뒷담까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알바했고 제가 말한 근로계약서작성에대해서 들은체만체 하시면서 근로계약서작성에 대해서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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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근로기준법 17조에의거.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최대 벌금500만원까지 물을수있다네요.
노동부 전화상담.
ㅊㅅ아니에요?ㅋㅋㅋ
아무리 단기알바라고 하지만 당일에 자르는거는 너무 하네요. 속상하시겠어요~ 근로계약서를 당일에 작성하는 경우있지만 아닌경우 많더라고요~
제가 님 작성날에 약국 지원하고 면접보고 다니고있거든요 급 어느지역 어느동 인지 궁금하네요.. 같은 동네이면 소름...
안녕하세요. 저도 비슷한 경우로 오늘 노동청에 신고했는데요. 글쓰신 알바몬님도 신고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