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알바 하다가 집 가라고 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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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046**2
2024-06-22 08:43
10
1761
이런경우도 부당해고 맞죠 저는 6개월 이상 일하는걸로 처음에 약속 받았고 오늘 포함해서 4일 출근했고 고용노동청에 진정 넣을 생각이에요
댓글 10
  • 첫댓글
    드라이어스
    2024-06-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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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ㅠㅠ 아직도 그런곳이 있을줄;; 시대가 어느때인데 일 못한다고 집에가는경우가 세상천지에 어디있죠?

  • 무무과장
    2024-06-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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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입사 3개월미만 근로자에겐 사전통보없이 서면으로 해고통보 가능합니다.

  • ktsk4**0
    2024-06-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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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인정안됩니다 또한 근무한시기가 3개월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없습니다.

  • KA_44491**9
    2024-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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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보해고라고 말씀 드리세요 사장이 개같네요

  • coavm56
    2024-06-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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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합니다....음식점이 그런가봐요원래개같은사장밑에직원절대없을듯싶네요!!!!

  • KA_39585**3
    2024-06-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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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이라 실수땜에 그런거면 사장이 너무한거같고 본인 근태에 문제가 있는거면 사장이 잘한거같은데 . 이런건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됨

  • coavm56
    2024-06-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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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틀만에잘르는건...에바임진짜 사장 밥말아먹어야함

  • uyaa
    2024-06-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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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얘기 없이 사장이 잘랐다는 말만 하니깐 사장 입장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사장도 단며칠만에 사람 자르기 껄끄러울텐데 나오지 말라고 했으면 뭔 사정이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이라 부당해고니 뭐니 아무것도 못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그거는 찌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처음 신고 들어오면 경고 조치 정도로 끝난다고 어디서 본 듯 하고.. 그냥 그런데는 빨리 잊으세요 알아서 안좋은 일 당합니다

  • o774**0
    2024-06-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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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대 받지 못한것이 불리한 사항으로 적용되어 있어요.

  • 까치산산
    2024-06-2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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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렇게 내가 당한것만 생각하고 피해준건 생각 안하는걸까요.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도저희 안되겠으면 일주일은 커녕 단,4일만지켜보고 짤랐을까요.일이라는게 진전이있어야지 몇일을 가르쳐줘도 제자리 걸음이면 누가 일 더시키겠어요?난잘했는데 왜저래?이런 생각으로 일하면 항상 같은결과만 반복되겠죠.게시글을 보면 항상 다그래요.내입장만 중요하고 상대방생각,의견은 전부다무시해버리네요.나쁜사람들도 있겠지만 본인잘못 생각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네요.진정서넣고 신고하세요~노동청에서 직원,사장얘기도 안들어보고 처리해준답니까?짤렸으면 다른곳가서 잘할생각을 먼저 해야지 엿먹일 궁리나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할 뿐이네요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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