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공고 보다보면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돼있는거 중에 수습기간 적용 적힌게 간혹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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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댓글러2024-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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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두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riolad2024-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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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적용 못하는게 아니라, 단시간근로계약자에 한해서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dlscjf3**92024-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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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자체는 적용은 가능하지만, 90% 임급 지급은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정리하자면,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액의 90%로 감액을 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을 두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적용 못하는게 아니라, 단시간근로계약자에 한해서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자체는 적용은 가능하지만, 90% 임급 지급은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정리하자면,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액의 90%로 감액을 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