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경험담
1년 미만 근로자는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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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100**1
2024-06-24 08:29
3
191
알바 공고 보다보면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돼있는거 중에 수습기간 적용 적힌게 간혹 보이는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3
  • 첫댓글
    프로댓글러
    2024-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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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을 두는 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 riolad
    2024-06-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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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수습기간을 적용 못하는게 아니라, 단시간근로계약자에 한해서 수습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 dlscjf3**9
    2024-06-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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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 자체는 적용은 가능하지만, 90% 임급 지급은 안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 정리하자면,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액의 90%로 감액을 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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