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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djin**l
2020-06-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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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4월부터 현재 3달째 근무 중이고 주5회 4시간씩 근무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얘기가 전혀 적혀저있지 않습니다. 같은 사무실에 다른 알바생은 주휴를 받는다고 해서 5월말에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모른다고했습미자. 그래서 실장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과장님 담당이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결국 과장님이 미지급된 4월5월 주휴수당을 이번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 급여를 확인해 보았더니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2.계산이 안 맞는건 제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어선데요. 법정 공휴일이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찾아본 바로는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어서 이에 맞춰 계산해보니 38680원을 덜 받았습니다(세금계산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되나요

3. 제가 시급 1만원에 계약을 하고 주휴수당 조건을 채운다면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4만원에 해당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참고로 세금 계산 다 했고 근무일지 보면서 개근한 주만 계산한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7:30
2. "법정 공휴일이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는지가 확실치 않습니다." 라는 의미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법정 휴일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시급은 입사 시 최저시급 이상으로 노사가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1주 주휴수당은 1만원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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