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안주려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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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4**5
2020-06-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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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2017/09/25 ~ 2020/06/26 일까지 근무하고 폐업으로인해 실직하게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아서 못받는걸로 알고있고

퇴직금은 사장님께 언제주실거냐고 여쭈어보니까 저때문에 이지경이 된거라고 하시면서 화만내십니다.

13년정도 같은자리에서 장사를하셔서 이런일이 종종있으셨을텐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3년가까운 시간동안 혼자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적자가 나는상태였고

5월달에 너무 일을 힘들게해서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약간 다툼이 있었을때 폐업을 결정하셨었습니다. (카톡을 사모님이 보셔서)

일단 급여입금내역은 엑셀로 저장하고 프린트해놓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작년쯤에 사장님에서 사모님으로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2. 노동청에 신고할때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신고가능할까요??

3. 사장님이 끝까지 안주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빚갚아야해서 돈이 급합니다)

4. 실업급여도 보험을 추후에 가입해서 세금을 내면 받을수있다던데 만약 실업급여까지 받으려한다면 제가 내야하는 보험료는 어떻게될까요??
( 월평균 1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33개월근무)

5. 안준다고 확정지으셨을때는 14일이후가 아닌 이전에 바로 가서 신고해도되나요?? (다른 일자리를 빨리 알아봐야해서 놀수가없습니다.)

6. 보통 사장들이 안주려고 꼼수쓸때 어떤방법을 많이쓰나요??
(대처법을 찾아놓고싶습니다)

돈 꼭 받아야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34
1. 사장님에서 사모님으로 사업자가 바뀐경우 기존 사업과 인적 물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영업양도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관계는 당연 승계되므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만큰 계속근로일수가 인정됩니다.
2. 노동청 신고시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 후에도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사건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이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2020년 기준 고용보험 보험요율은 0.8%입니다. 매년 보험요율이 변경되므로 이전 2017년부터 고용보험 보험요율을 계산한 부분이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됩니다.
5.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6. 사업장마다 달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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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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