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dlwlsdn**1
2020-06-18 14: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4대보험 미가입했고 세금3.3만 하기로 했는데
급여 들어올때 3.3% 이외 또 제외하고 들어오는게 따로 있나요?
주휴수당을 제가 (근무일수(곱하기)시간 / 40(곱하기)8(곱하기)시급) (곱하기)한달근무한주 해서 계산해서 했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계산하고 포함한 금액에서 계산기로
주휴수당 포함한 토탈금액 (곱하기) 0.033 = 나온금액
해서 3.3세금 계산했는데 잘못된점이 있을까요?
급여 들어올때 3.3% 이외 또 제외하고 들어오는게 따로 있나요?
주휴수당을 제가 (근무일수(곱하기)시간 / 40(곱하기)8(곱하기)시급) (곱하기)한달근무한주 해서 계산해서 했는데 맞나요??
주휴수당 계산하고 포함한 금액에서 계산기로
주휴수당 포함한 토탈금액 (곱하기) 0.033 = 나온금액
해서 3.3세금 계산했는데 잘못된점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6-18 16:27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주휴수당포함한 임금기준으로 세금 공제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주휴수당포함한 임금기준으로 세금 공제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