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해배상청구
신고하기
차단하기
dldpf**5
2020-09-19 09:27
0
1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일정도 일한 카페에서 사장님이 만지는 것도 심하시고 인격적인 모욕도 주시고 근로시간도 제각각이고 일도 힘들어 그만둔다는 문자를 보내고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여날이 되어서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오늘 입금된다는 문자에도 저녁 9시가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아 문자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협박하는거냐고 화를 내시면서 반드시 책임 묻겠다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정하지못한 근로시간 사소한 성추행 으로 대응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4:40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의 잘못과 손해액 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를 그만 둔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니

큰 걱정은 안하여도 됩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