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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or**g
2020-09-19 09: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게 된 술집이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포함 해서 1만원이라고 합니다.
월~금 23:00 - 05:00 까지 근무이구요
상시 근로자수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근로자수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각 각의 경우에 1만원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제가 일하게 된 술집이 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포함 해서 1만원이라고 합니다.
월~금 23:00 - 05:00 까지 근무이구요
상시 근로자수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ㅠㅠ
근로자수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각 각의 경우에 1만원이 맞는건지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4:43
소정근로시간(6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기본급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할 경우에 6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 50%를 가산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할 경우에 6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일 경우에 50%를 가산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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