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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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756**8
2020-09-19 09:58
0
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년 9월2일날 시작일로 근로계약기간이
21년 9월1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때까지 일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4대보험 되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4:46
질의하신 내용대로 근무할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만1년이 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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