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투잡 사대보험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yeop3**5
2020-09-19 10:23
0
1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투잡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기존 주 5일 6시간 30분 근무하던 곳이 있는데
추가로 주 5일 동일한 근무시간으로 알바를 하나 더 구했습니다.
두군데 모두 시급은 똑같습니다.

새롭게 일하게 된 사업장에서는 제가 투잡인 걸 알고 있고, 기존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는 투잡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대보험 적용을 할 때, 다른 건 이중으로 가입하지만 고용보험은 하나만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원하는 사업장에 말해서 고용보험을 들면 되나요? 기존 근무지에 투잡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 만약 새로운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안든다고 말하면 기존 근무지에서는 투잡 사실을 알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4:50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정하여집니다.

1.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