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알바 임금체불된 상태로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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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미지급
2020-09-19 11: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페알바를 7월 중순부터 했어요 매달 10일날이 월급날이라 하셨는데 8월 10일날에 돈을 안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임금체불 되어있는 상태구요
매니저님한테 듣기로는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나중에 주겠다는 식으로 들었어요
저도 장사가 잘 안돼는걸 알기에 더 기다려보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그런데 8월 말쯤, 사장님께서 알바비가 감당이 안돼서 저희를 짜르게 될수도 있다고 매니저님한테 말하셨대요. 매니저님은 그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알게됐어요
그리고 8월 말에 갑자기 당일해고 당했어요. 갑자기 잘린것도 화가나는데 저희한테는 사과한마디 없으시고 연락 하나 없는게 더 화가나요
그동안 사장님과 직접 연락한거는 하나도 없고요 다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 밖에 없어요ㅜㅜ
제가 일한 증거같은게 남아있지 않은데 전 어떡해야 할까요?
매니저님한테 듣기로는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나중에 주겠다는 식으로 들었어요
저도 장사가 잘 안돼는걸 알기에 더 기다려보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그런데 8월 말쯤, 사장님께서 알바비가 감당이 안돼서 저희를 짜르게 될수도 있다고 매니저님한테 말하셨대요. 매니저님은 그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알게됐어요
그리고 8월 말에 갑자기 당일해고 당했어요. 갑자기 잘린것도 화가나는데 저희한테는 사과한마디 없으시고 연락 하나 없는게 더 화가나요
그동안 사장님과 직접 연락한거는 하나도 없고요 다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 밖에 없어요ㅜㅜ
제가 일한 증거같은게 남아있지 않은데 전 어떡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4:53
근무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자료(카톡, 메신저 대화방 등)를 모아보도록 하세요
매니져를 통하여 알바비를 청구하고, 만약에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의 카카오 상담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니져를 통하여 알바비를 청구하고, 만약에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의 카카오 상담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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