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알바 임금체불된 상태로 해고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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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미지급
2020-09-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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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카페알바를 7월 중순부터 했어요 매달 10일날이 월급날이라 하셨는데 8월 10일날에 돈을 안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임금체불 되어있는 상태구요
매니저님한테 듣기로는 코로나때문에 장사가 안돼서 나중에 주겠다는 식으로 들었어요
저도 장사가 잘 안돼는걸 알기에 더 기다려보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그런데 8월 말쯤, 사장님께서 알바비가 감당이 안돼서 저희를 짜르게 될수도 있다고 매니저님한테 말하셨대요. 매니저님은 그 사실을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알게됐어요
그리고 8월 말에 갑자기 당일해고 당했어요. 갑자기 잘린것도 화가나는데 저희한테는 사과한마디 없으시고 연락 하나 없는게 더 화가나요
그동안 사장님과 직접 연락한거는 하나도 없고요 다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내용 밖에 없어요ㅜㅜ

제가 일한 증거같은게 남아있지 않은데 전 어떡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9-21 14:53
근무한 내용에 대하여 입증할 만한 자료(카톡, 메신저 대화방 등)를 모아보도록 하세요

매니져를 통하여 알바비를 청구하고, 만약에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의 카카오 상담에 직접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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