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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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biya1**7
2021-02-19 14:5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약국
입사일 2019년 6월 8일부터 10월 까지는 토요일만 근무 (퇴직금 해당 없음)
2019년 11월달 부터 퇴사일까지 토,일 (9시30분~6시30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퇴직금 해당)
주말근무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음(대략 80~90만원 예상함)
병원이 끝나면 약국도 문 닫는데(거의 6시 10~15분 정도 퇴근함) 30분까지 근로 시간 안채웠으니 30분간 시급을 반환해라 퇴직금 달라 하니 이제와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입사일 2019년 6월 8일부터 10월 까지는 토요일만 근무 (퇴직금 해당 없음)
2019년 11월달 부터 퇴사일까지 토,일 (9시30분~6시30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퇴직금 해당)
주말근무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음(대략 80~90만원 예상함)
병원이 끝나면 약국도 문 닫는데(거의 6시 10~15분 정도 퇴근함) 30분까지 근로 시간 안채웠으니 30분간 시급을 반환해라 퇴직금 달라 하니 이제와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39
정해진 퇴근시간이 6시 30분 이전에 퇴근한 이유가 사업주에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의 자의적인 판단인지에 따라 만일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조기퇴근이었다면 기지급받은 임금의 반환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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