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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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biya1**7
2021-02-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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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약국
입사일 2019년 6월 8일부터 10월 까지는 토요일만 근무 (퇴직금 해당 없음)

2019년 11월달 부터 퇴사일까지 토,일 (9시30분~6시30분) 주 15시간 이상 근무(퇴직금 해당)
주말근무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데 지급하지 않고 있음(대략 80~90만원 예상함)

병원이 끝나면 약국도 문 닫는데(거의 6시 10~15분 정도 퇴근함) 30분까지 근로 시간 안채웠으니 30분간 시급을 반환해라 퇴직금 달라 하니 이제와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5:39
정해진 퇴근시간이 6시 30분 이전에 퇴근한 이유가 사업주에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의 자의적인 판단인지에 따라 만일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조기퇴근이었다면 기지급받은 임금의 반환여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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