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계산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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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r8**9
2021-02-19 15:31
1
18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2,488,933
12월2.126.025
1월2,413,260

세금전 퇴직금 2,223,679 이렇게 나왔는데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6:18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은 직전 3월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021년 1월 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직전 3개월은 2020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월 6일까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계산기간이 1일부터 말일인지 아니면, 다르게 계산되는지 알 수 없는바, 1월임금이 2,413,160원이 경우 6일근로분에 대해서는 과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금액이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2020년 10월7일부터 2020년 10월 31일, 2020년 11월1일부터 11월 30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6일로 세분화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odr8**9
    2021-02-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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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2월1일~21년1월31일로 가정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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