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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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994**3
2021-02-19 16:43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를 하고있어요
일주일에 4번이고 3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런데4대보험 적용한다는데
항상 3.3%세금만 떼다가 갑자기 여기는
4대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당황스러워서요

저는 , 주휴수당도 적용안되고
1달 50시간도 안넘어서 꼭 굳이 4대보험을 가입해야하나 싶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7:59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하더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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