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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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zon
2021-02-19 16:44
1
206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료를 떼서 월급을 주셨는데 공단에 확인해보니까 가입,신청내역이 전혀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료를 떼어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7:56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미납을 확인된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미납내역도 보험료 납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바른FM
    2021-0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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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세무회계를 배우고 있는데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4대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날에 일시적으로 납부하는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월급받았다고 오늘 4대보험이 신고되진 않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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