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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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sm**m
2021-0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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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오전9시-오후4시까지 알바를 하는데요 매장 특성상 오전엔 저 혼자라 따로 쉬는시간을 오래 갖는건 어려워요
그래서 1시간중에 50분 일하고 10분쉬고 이런식으로 일하는데요
급여를 받을 때 저 10분씩 쉰걸 제외하고 50분7시간해서
총 350시간만큼의 급여를 받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월급을 계산할 때
8750x5시간50분x평일5일x4주-(4대보험)
이렇게 해야하는데 계산이 안되서요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19 18:02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8750*1일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4.345주 금액에서 세금(근로소득세가 있는 경우)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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