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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05**0
2021-02-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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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토만1만원이고 나머지는 9000원입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은 고정이 돼있지는 않고 유동적인데 일주일 보통 5일 일해 28시간 정도 일하고 10시 이후에도 일해서 야간수당도 포함되는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산정이 복잡해서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해도 나중에 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09:13
1.시급계산관련
질문자님의 경우 금,토요일은 1만원 / 나머지요일은 9천원씩 각 일수별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되
오후 10시이후 근로한 경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은 시급에서 50%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주휴수당관련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개근한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은 평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8시간이라면, 개근한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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