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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05**0
2021-02-19 18:3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금토만1만원이고 나머지는 9000원입니다
매일 일하는 시간은 고정이 돼있지는 않고 유동적인데 일주일 보통 5일 일해 28시간 정도 일하고 10시 이후에도 일해서 야간수당도 포함되는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산정이 복잡해서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해도 나중에 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매일 일하는 시간은 고정이 돼있지는 않고 유동적인데 일주일 보통 5일 일해 28시간 정도 일하고 10시 이후에도 일해서 야간수당도 포함되는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산정이 복잡해서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 미작성해도 나중에 노동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09:13
1.시급계산관련
질문자님의 경우 금,토요일은 1만원 / 나머지요일은 9천원씩 각 일수별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되
오후 10시이후 근로한 경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은 시급에서 50%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주휴수당관련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개근한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은 평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8시간이라면, 개근한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토요일은 1만원 / 나머지요일은 9천원씩 각 일수별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계산하되
오후 10시이후 근로한 경우(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은 시급에서 50% 가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주휴수당관련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개근한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질문자님은 평균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28시간이라면, 개근한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3.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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