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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82**8
2021-02-19 18:51
0
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15 월요일에 면접을 보고 월-금(평일만) 2주 (10일간) 9-17시(8시간) 일급 7만원에 근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2/16(화)부터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약 10-15분) 딱 식사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노동을 했습니다.
보통 주휴수당 계산할 때 (1주 약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1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화요일부터 출근을 했다고 (일당 7만 X 4(화~금) = 28만원에 제가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약정된 1주 근무시간 35시간이 아닌 이번 주 근무시간(28/40 X 8 X 1만원 해서 주휴수당을 56,000원을 주셨습니다. 보통 주휴수당 계산을 할 때 1주 약정근무시간으로 하나요? 실근무시간으로 하나요?
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7만원이 아닌 56,000원 받는 것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2-23 10:01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안이 특이하여
면접 이후 다음날 출근하여 근무한 4일을 모두 출근해 개근한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1주5일 출근을 전제로 개근한 것으로 접근한다면 개근으로 보기 어려울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법이 규정하지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볼여지가 있습니다.

당장 정산이 급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퇴직시 주휴수당을 정산하여 수당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주일 개근을 확인하는 방법은
달력상으로 1주 단위를 개근으로 보는 방법(월요일~금요일)과
입사일기준으로 1주단위로 계산하여 개근을 확인하는 방법(질문자님의 경우 화요일에 입사하셨으니, 다음주 월요일에 1주 개근이될것입니다.)
으로 여러해석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주휴수당을 위의 방법들로 검토해보고 정산한 후, 질문자님에게 특별한 손해가 없다면 별도의 분쟁없이 주휴수당을 수령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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