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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1
2022-01-26 22:09
0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에 토요일 15:30~21:00, 일요일 9:30~15:30 근무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대타를 요청했는데
토요일에 알바생이 3:30-5시까지 근무하고 매니저분이 17:00~21:00 근무, 일요일에 매니저가 9:30~12:00 근무하고 알바생이 12:00~15:30 근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시간대로 시급을 받고 알바해주신 분에게 따로 입금을 해드려야하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분은 월급제 정규직이기에 시급이 만원 이상입니다. 전 9160원을 받지만 대타비용을 드리기 위해 사비를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비를 써가면서 드려야하는 입장인가요? 알바생간에 금전관계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7:06
본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그 사업장에 계속적 전속적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 대타를 구하시고 회사에서 인정을 하였다면
그 부분은 일을 맡긴 근로자와 일을 맡은 대타와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겠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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