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유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374**4
2022-01-26 22: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장 100인이상인 회사에서 단기알바(시급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1~2/11이고 이기간 명절있는데 명절에 쉬면 무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7:13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유급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십시오. 취업규칙에 무급 유급 여부가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십시오. 취업규칙에 무급 유급 여부가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