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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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374**4
2022-01-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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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100인이상인 회사에서 단기알바(시급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21~2/11이고 이기간 명절있는데 명절에 쉬면 무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7:13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부터 법정공휴일 유급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십시오. 취업규칙에 무급 유급 여부가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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