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작년 12월6일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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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h9**1
2022-01-26 23:0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작년12월6일에 입사해서 일7시간씩 격주토 포함 주5.5일 월22일 근무했습니다.
원래 작년기준 185 만원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경우 제가 받는 합당한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저처럼 1일입사가 아닌경우 월급산출 방법도 알려주세요.
원래 작년기준 185 만원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이경우 제가 받는 합당한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저처럼 1일입사가 아닌경우 월급산출 방법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7:18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월급산출 방법은 주단위 산정 =(소정근로시간*시간당임금)+(주휴시간*시간당임금 )
이며 한달간을 계산하려면 위 값에 4.345을 곱해줍니다.
보통 8시간 근무일 경우 월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월급산출 방법은 주단위 산정 =(소정근로시간*시간당임금)+(주휴시간*시간당임금 )
이며 한달간을 계산하려면 위 값에 4.345을 곱해줍니다.
보통 8시간 근무일 경우 월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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