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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me1
2022-01-26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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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25일(근무 종료후 이틀째) 지급 예정이라고 써있어서 연락하려다가,
계약전 보낸 안내문에는 3~4일 이내 지급이라고 써있는데 오늘이 삼일째라 아직 연락은 안 했습니다.
미리 공지했으면 근로계약서랑 지급일이 달라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7:24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임금 지불 원칙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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