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중 2주치급여를 2021년최저임금으로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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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사도추워요
2022-01-27 01: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습기간은 한달이래요첫째주 둘째주 일한 급여를 8시간일했는데
8720원으로 계산받았는데
셋째주에는 제가 말해서 9160원으로 적용해주더라구요?
못받은 금액은 2주치급여(주휴수당) = 42,240 인데 매꿔 주시는게 맞죠 ..?
8720원으로 계산받았는데
셋째주에는 제가 말해서 9160원으로 적용해주더라구요?
못받은 금액은 2주치급여(주휴수당) = 42,240 인데 매꿔 주시는게 맞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7 17:29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90%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주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근거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을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을 명기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을 90%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주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기로 했는지 근로계약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근거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습을 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을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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