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위반 및 휴게시간 미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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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wldud**9
2022-01-27 01:41
1
3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투썸플레이스라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작년 12월부터 근무하고있는데 사장 마인드와 너무 맞지않아 이번달까지하기로 했고 며칠전에서야 근로계약서와 퇴직원을 작성하였습니다
월급이 저번달기준(2021년) 190만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90만원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5.5일 근무이며 (첫째주 5일근무 둘째주 6일근무 형태로 5.5일 근무)
야간근무도 있습니다 (10:00-19:00, 15:00-24:00, 17:00- 02:00 로테이션 근무)
또 휴게시간 1시간을 챙겨주지않고 밥먹는시간 겨우 20분에서 30분정도 앉아서 밥먹는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 했으나 알아서 짬짬히 쉬어라 잠깐 핸드폰 보고 직원들끼리 수다떠는것도 휴게시간 아니냐라는 마인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앉아서 쉬어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틈이 없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올해 새로 들어온 직원분은 월급이 200인 상태이고 200으로 달라고 하니 저는 이번달에 그만두니 월급인상을 해주지 않겠다. 정 그러면 200에 식대 10만원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으니 그 돈을 빼겠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이 190이라면서요
또 수습기간 90퍼센트로 줄 수도있는데 그렇게는 안한다 이런식으로 말 합니다 실제로 수습기간있다는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없습니다
기본금에 식대가 포함되어있는가요?
5.5일 근무에 아간도 있는데 190인것도 말이 안되는거고 식대를 빼겠다고 하는것도 불법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10
기본급과 식대는 별개입니다. 기본급만 있을 수 있고 기본급과 별도로 식대를 별개의 임금 구성항목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니 계약서상 임금구성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초 약정된 급여에 정당한 이유없이 식대 명목을 이유로 감액을 하는 것은 법 위반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ㅌㅌㅌㅌㅌㅌ
    2022-01-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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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는 필수가 아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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