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불규칙적 근무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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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새우왕
2022-01-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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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작성하여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1년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이 불규칙적으로 대타를 부르거나 제가 시험기간일 때나 사정이 있을 때는 사전에 합의하고 근무 요일을 변경하거나 뺏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는 15시간 미만 근무, 또 어느 주는 15시간 초과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11
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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