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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득키득
2022-01-2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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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문의

12월 31일에 면접보고 근무조건은 아침 10시30분~ 저녁 9시30분 (근무시간 9시간 (휴식2시간) 8회휴무 월급240에 4대보험 가입이었어요.

1월3일~1월 13일까지일하고 그만뒀어요. 휴일은 7일이랑 12일 2틀 쉬어서 9일정도 근무 하다 체력적으로도 직원들이랑 꼰대 였던지라 않맞아서 그만뒀어요..ㅠ 왕따 당하는 기분이었달까.. 급여를 계산하는데 계산이 않되서 주휴수당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 얼마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하루에 9,1609=82,400/
9일 일한거 82,4409=741,960
4대보험은 68,380
주휴수당은 포함이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16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않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9시간 근로하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1시간은 연장근로 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하루 91,60원*9.5시간 = 87,020원 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1일치 측 8시간 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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