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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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23**8
2022-01-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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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같은 곳에서 약 3년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시간표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매장으로 근로계약서는 가시간으로 적혀있습니다. 초기에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후에는 대타의 형태가 아니어도 15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세어보니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52주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휴수당은 역시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노동청으로 신고가 들어간적이 있어서 그런지 2021년에는 해당 월에 일한 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업상 근무 스케줄을 변경하여 15시간 이하의 근무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1. 해당 경우에 이전에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무했던 일정 모두 보유 중)
2.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3개월치에 근속연수 반영 가능한지 여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1-28 10:2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범위내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은 민사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5년으로 5년 이내라면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이라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해 적용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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