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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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56**9
2022-08-01 15:31
4
366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2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편의점 주말 알바입니다.
하루 8시간으로 주 16시간 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도 가입했습니다. 보험비 및 3.3은 사장님께서 지급하셔서 원금 그대로 받아왔어요. 주휴수당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2020.02부터 일을 했고 어제(07.31)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할 때 사장님께서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이름 있는 곳에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사인 하였습니다. 저는 총 2년을 6개월을 일 했고 2년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매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서 따져도 2021년도에 일 한 1년치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퇴사 후 재 입사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시더라구요

2020.03-2020.12
2021.01-2021.12 (이 부분이요)
2022.01-2022.07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계약서에 일일 7시간(주 14시간) 일하는 걸로 기재해두셨고 저는 이 사실을 사장님과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 시간이 제대로 기재 돼있었다면 1년분의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텐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고 사인한 잘못도 있어서요 ㅠ.. 그냥 넘어가는 것이 맞는 방법인 것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6:33
1주 14시간 소정근로시간에 적힌 근로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을 한 것이라서,
퇴직금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질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퇴직금 청구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입증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구제 절차밟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kimji**e
    2022-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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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담당자와 문의하세요 약자인 노동자를 자기가족이라 여긴다면 이렇게 못하지요 너무 계산적이자 이기적이네요

  • KA_27922**3
    2022-08-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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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 이 꼼수 부렸네요

  • jaho8**2
    2022-08-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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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신고접수 하세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꺼에요. 근로 계약서 사본 못 받으셨죠? 받지 못하셨다면 위법 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 접수 하시면 됩니다. 힘내세요

  • KA_33208**6
    2022-08-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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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자올려봅니다 처음3개월 시급제로 알바를 하다가4개월부터 월급으로200만원 준다고 해서 5개월동안3,3 64000원을 월급에서 빼고 주었는데요 64000원을 5개월 돈을 받을수 있나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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