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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10**9
2022-08-01 16:56
0
17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같은 매장에서 월,화,수 3시간씩/토,일 5시간씩 일주일에 총 19시간 근로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저는 주휴수당이 1주당 개근이며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19일까지 모두 개근이었고, 사장님의 요청으로 20일 수요일 알바를 22일 금요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 주말 23일 24일도 일을 했구요.
그 다음 주는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30일, 31일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7월4일-10일, 7월 11일-7월 17일, 7월 18일- 7월 24일 총 3주치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계산이 틀렸나요? ㅠㅠㅠ 첫 알바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1 17:26
질의내용한해서 답변하자면
7월 둘쨰주,셋째주, 넷째주는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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