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을 할 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513**4
2022-08-01 17:2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5일 평일 근무에 월급을 120만원 받기로 하고
6일을 일했는데
주말에도 일했다고 치고 계산이 되는 게 맞는건가요?
6일을 일했는데
주말에도 일했다고 치고 계산이 되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3:53
근로계약서에 주5일 평일근무하기로 계약하셨고, 주말에 1일 근무하셨다면 이는 별도로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