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을 할 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1513**4
2022-08-01 17:28
0
10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5일 평일 근무에 월급을 120만원 받기로 하고
6일을 일했는데
주말에도 일했다고 치고 계산이 되는 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3:53
근로계약서에 주5일 평일근무하기로 계약하셨고, 주말에 1일 근무하셨다면 이는 별도로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