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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913**4
2022-08-0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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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 일은 내일부터 해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무시간은 하루에 7시간 30분씩 주3회입니다. 사장님께서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고 소득세와 사대보험 제외하시고 총 시급 9400원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3:58
소득세와 사대보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교부하는 임금명세서를 보시고, 세전금액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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