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휴가 사용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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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rjs8**2
2022-08-01 20:0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 회사에서 4월부터 계약직으로 재직중입니다.
( 계약기간 : 2022년 4월 4일 ~ 2022년 12월 31일)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 월 말일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현재, 7월 급여를 받고나서 의문점이 생겨 4월 급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4월 급여 (근무일수 : 20일) : 지급액 : 1,809,710원
7월 급여 (근무일수 : 21일) : 지급액 : 1,714,920원
(15일, 22일 각각 오후반차4시간씩 사용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
위와 같이 오히려 7월 급여가 적게 지급되어 급여담당 직원분께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직원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금액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6월에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인데 유급처리되는게 맞지않냐고 되물으니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관련하여 처음 겪는 일인데 연차휴가 관련하여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 계약기간 : 2022년 4월 4일 ~ 2022년 12월 31일)
근무시간은 09:00~18:00이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매 월 말일 지급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현재, 7월 급여를 받고나서 의문점이 생겨 4월 급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4월 급여 (근무일수 : 20일) : 지급액 : 1,809,710원
7월 급여 (근무일수 : 21일) : 지급액 : 1,714,920원
(15일, 22일 각각 오후반차4시간씩 사용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
위와 같이 오히려 7월 급여가 적게 지급되어 급여담당 직원분께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직원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금액차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6월에 1개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인데 유급처리되는게 맞지않냐고 되물으니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관련하여 처음 겪는 일인데 연차휴가 관련하여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03
연차를 사용하시면 해당 일에는 유급으로 처리하시는게 맞습니다(월급 차감 금지). 단, 반차 사용을 연차 사용으로 보지 않아서 무급처리한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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