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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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39**3
2022-08-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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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말부터 7월까지 한달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6월에는 21일부터 일했습니다
근무는 월~금 하루에6시간 1시간 휴계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 적용금액8244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일을시작할때 1년이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라고 쳤을때 수습기간 시급인 8244원으로 주휴수당 계산을 하는것인가요?

6월에는 총 6일을 일했으며 첫주는 21,22일만 일했고 그다음주부터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그럴경우 6월 임금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08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삭감이 불가합니다.
임금계산은 최저임금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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