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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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y
2022-08-01 20:3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공고글에 급여 180 식사제공
으로 출근했으나 2주후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10~5시 30 근무
7/11~7/22 (10일)
급여를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으로 출근했으나 2주후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구요
10~5시 30 근무
7/11~7/22 (10일)
급여를 얼마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15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실제 근무시간 및 1주 근무일 수, 1주 총 근무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 1주 5일 근무라고 한다면 월급을 18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 수 및 주휴일을 고려하여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통상시급 계산식 : (1주 총 근무시간 + 주휴일 시간)*365/12/7
만약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 1주 5일 근무라고 한다면 월급을 183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 수 및 주휴일을 고려하여 급여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 통상시급 계산식 : (1주 총 근무시간 + 주휴일 시간)*3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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