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스케줄 근무 중 주말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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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i**7
2022-08-01 21:02
0
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데
평일에 2일 쉬고 주말에 2일 일합니다

그러면, 주말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계약 조건 보다 1.5배 더 받나요??
아니면 동일한 시급으로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17
근로계약서에 주말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달력상으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이라고 한다면 임금 100%만 지급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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