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 주휴수당 포함되어있는데 최저시급보다 못받는 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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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50**0
2022-08-01 21: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10,000원으로 일주일에 5일 7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라서요 처음에 계약서 쓸 때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최저시급보다 못받고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최저시급보다 못받고 있는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잇을까요? 그리고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게 아니면 딱 최저시급으로 받고잇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24
1일 7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급을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1주 근무시간 35시간 + 주휴일 7시간) = 384,720원
상기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저시급 9,160원*(1주 근무시간 35시간 + 주휴일 7시간) = 384,720원
상기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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