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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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19**3
2022-08-02 00:4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금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만원입니다(처음에 시급으로 계산 안하고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했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프리랜서 등록해주신다고 하셨었고 몇번 요청 드렸으나 아직까지 등록 안해주셨고, 프리랜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월급으로 받기로 했던거면 최저시급을 안지켜도 되는걸까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따로 근무일지 적는게 없는데 제가 하루 5시간씩 일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꼭 증명해야 그동안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근무중입니다
프리랜서 등록해주신다고 하셨었고 몇번 요청 드렸으나 아직까지 등록 안해주셨고, 프리랜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1. 계산해보니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데 월급으로 받기로 했던거면 최저시급을 안지켜도 되는걸까요?
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따로 근무일지 적는게 없는데 제가 하루 5시간씩 일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꼭 증명해야 그동안 못받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32
1. 월급으로 받는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임금은 지키셔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본 프리랜서 계약의 실체가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먼저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카드 내역 등을 통해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카드 내역 등을 통해 간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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