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구두로 한시간 더 일해달라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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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910**5
2022-08-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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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은 원래 근로계약서에 적었던 시간만큼의 주휴수당이 들어왔습니다 한시간 더 일한 주는 주휴수당이 38462원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주 5일 4시간씩 일하는데 하루만 1시간씩 더 일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건 36640원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35
연장근무를 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연장근무수당 지급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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