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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76**6
2022-08-02 09: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 출근때 계약서 작성 안하냐고 여쭈니 우리는 그런거 안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저시급으로, 주 5일 9~18시 까지 실 근무시간 8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주 월요일에 첫 출근하고 토요일에 주급을 받았는데 40만원만 입금되어있습니다. 최저시급이면 주휴수당 포함, 439,680원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우리는 2002년부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하시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십니다.
1. 제가 주휴수당 미해당 사례인가요 ?
2. 주휴수당도 미해당 될 수 있는지, 언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되어있는데 고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제가 일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을 생각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5일 9~18시 까지 실 근무시간 8시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주 월요일에 첫 출근하고 토요일에 주급을 받았는데 40만원만 입금되어있습니다. 최저시급이면 주휴수당 포함, 439,680원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니 우리는 2002년부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하시는데요. 주휴수당 조건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십니다.
1. 제가 주휴수당 미해당 사례인가요 ?
2. 주휴수당도 미해당 될 수 있는지, 언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되어있는데 고동청에 신고하기 위해서, 제가 일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고해서 주휴수당 받을 생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41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처벌대상입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출퇴근을 간접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대중교통을 이용하셨다면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출퇴근을 간접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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