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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14**2
2022-08-02 10: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센터에서 실장으로 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첫달만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쳐주고,
그 다음달 부턴 기본급에 매출 2000만원 이상씩 기록해야
커미션(인센티브) 3%씩 붙어서 210만원 준다는데.
만약 매출 2000만원 못 넘기면 기본급 150만원만 지급한다는데
제가 주 5일 하루에 9시간 근무해서 (달에 총 18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하고, 세금 떼서 적어도 20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매출 2000 못 찍으면 기본급 150만원만 받는다는 게 성립이 되나요?
필라테스 센터에서 실장으로 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첫달만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쳐주고,
그 다음달 부턴 기본급에 매출 2000만원 이상씩 기록해야
커미션(인센티브) 3%씩 붙어서 210만원 준다는데.
만약 매출 2000만원 못 넘기면 기본급 150만원만 지급한다는데
제가 주 5일 하루에 9시간 근무해서 (달에 총 18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하고, 세금 떼서 적어도 20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매출 2000 못 찍으면 기본급 150만원만 받는다는 게 성립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45
본 사안의 경우 매출 200만원 이상 시 커미션을 지급한다는 것은 성과급 개념인데, 성과급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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